경계부재(Boundary member)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10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경계부재'''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① (콘)축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으로 보강된 벽이나 격막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경계요소라고도 함 ② (강)(건)강재 단면과 수직, 수평 보강근으로 보강되어 벽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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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콘)축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으로 보강된 벽이나 격막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경계요소라고도 함 ② (강)(건)강재 단면과 수직, 수평 보강근으로 보강되어 벽과 다이아프램 가장자리에 배치된 부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