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한계상태(Strength limit state)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10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강도한계상태'''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강)(건)항복, 소성힌지의 형성, 골조 또는 부재의 안정성, 인장파괴, 피로파괴 등안정성과 최대하중 지지력에 대한 한계상태<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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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건)항복, 소성힌지의 형성, 골조 또는 부재의 안정성, 인장파괴, 피로파괴 등안정성과 최대하중 지지력에 대한 한계상태[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