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태(Limit state)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10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한계상태'''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강)(건)(교)구조물 또는 구조요소가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의 설계규정을 만족하는 최소한 의 상태로서, 이 상태를 벗어나면 관련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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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건)(교)구조물 또는 구조요소가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의 설계규정을 만족하는 최소한 의 상태로서, 이 상태를 벗어나면 관련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