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10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품질보증'''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강)(건)발주자나 그 대리인에게 신뢰를 주고, 건설공사 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하는 체계적 활동<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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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건)발주자나 그 대리인에게 신뢰를 주고, 건설공사 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하는 체계적 활동[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