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댐재(Backing strip, Backing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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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교)맞대기 용접을 한면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용입을 확보하고 용융금속의 용락(burn-through)을 방지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이fwp종의 금속판, 입상 플럭스, 불성 가스 등을 루트 뒷면에 받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