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동탄성 계수(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09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상대동탄성 계수'''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콘)내동해성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동결융해를 받기 전의 동탄성계수에 대한 동결융해를 받은 후의 동탄성계수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ref>국가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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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내동해성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동결융해를 받기 전의 동탄성계수에 대한 동결융해를 받은 후의 동탄성계수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