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08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잔골재율'''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콘)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mm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ref>...)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골재 중 5 mm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mm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