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계측(Grou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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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설계 시 고려하지 못한 불확실성과 제한사항 및 시공 전ㆍ중ㆍ후 발생되는 현장과 그 주변 지반의 변화 등에 기인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구조물과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추가적으로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