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약지반(Soft ground)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07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연약지반'''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지)(천)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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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천)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 못하여 지반 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