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흙막이(Temporary earth retaining wall)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07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가설흙막이'''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지)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흙막이 구조물<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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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 임시로 설치하는 흙막이 구조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