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Contractor's representative)

10.0.2.2 (토론)님의 2022년 9월 26일 (월) 17:07 판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현장대리인'''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건)(공)(도)(설)(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인<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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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공)(도)(설)(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