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획
개요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 건설용어에 가설공사와 가시설공사가 있으나 이의 정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가설공사라 함은 공사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도로, 가설건축물 외에도 각종의 제조설비, 환경오염 저감설비, 급배수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가시설공사라 함은 비교적 규모가 큰 흙막이공, 가설교량,가물막이, 교량 등의 거푸집과 동바리공, 물돌리기를 위한 임시 수로 또는 관로 등의 건설공사를 지칭한다.
- 가설공사나 가시설공사 모두 공사기간동안 건설하여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시설물이 어서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작성주체 또한 시공자일 때가 많다. 그러므로 가설시설물의 설계도서의 검토ㆍ승인이 소홀할 경우가 있다. 또 임시 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ㆍ허가를 도외시할 경우가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등이 소홀해지기 쉽다.
업무분장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시공자의 가설계획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제출한 가설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시공 확인한다.
- 시공자
- 가설계획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설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