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발굴물의 처리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6일 (화) 14:04 판

개요

건설공사의 설계자는 지하굴착공사를 설계할 경우 기존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와 이의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한 도면과 시방을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 굴착공사 등의 경우 관련기록의 미비 등의 이유로 사전 확인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적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다.건설공사의 설계자는 지하굴착공사를 설계할 경우 기존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와 이의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한 도면과 시방을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 굴착공사 등의 경우 관련기록의 미비 등의 이유로 사전 확인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적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하시설물/문화재 등은 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업무분장

  • 발주청
설계에 감안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을 참조, 처리방법에 대해 승인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매설물 관리 주체와 협의, 처리의견을 작성한다.
  • 시공자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현장 조치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 수행한다.

업무 흐름도

지장물 발굴물 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