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재 관리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6일 (화) 12:36 판 (새 문서: ==개요==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가 사용토록 하는 자재는 대부분 반제품 형태의 자재로서 정부공사의 경우 철근, 시멘트, 골재, 레디믹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주로 한다. ==업무분장== *발주청 :지급자재의 구재,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급자재 관리업무를 감독 한다 *기술지원기술자 :지급자재를 요청, 인수하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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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가 사용토록 하는 자재는 대부분 반제품 형태의 자재로서 정부공사의 경우 철근, 시멘트, 골재, 레디믹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주로 한다.

업무분장

  • 발주청
지급자재의 구재,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급자재 관리업무를 감독 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지급자재를 요청, 인수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의 지급자재 사용 등을 확인 한다.
  • 시공자
현장에 지급된 지급자재를 수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지급자재의 사용 및 관리 현항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업무 흐름도

지급자재 관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