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2일 (금) 15:46 판 (새 문서: ==개요==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체결하는 건설공사계약은 기성부부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성대가는 시공자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발주청이 지급하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의미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1, 2009.9.21)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 이러한 기성지급을 위하여 시공자는 기성청구를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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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체결하는 건설공사계약은 기성부부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성대가는 시공자의 공사진척도에 따라 발주청이 지급하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의미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21, 2009.9.21) 제39조 및 제39조의 2에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기성지급을 위하여 시공자는 기성청구를 하게 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확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성확인은 시공자의 기성부분 검사요청에 대해 기성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확인에 따른 발주청의 후속조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 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시공자의 기성을 인정, 지급한다.
  • 기술지원기술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원 및 검사조서에 근거하여 소정 기일내에 기성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 상주기술자
시공자로부터 기성검사원을 접수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대표에게 검사조서를 제출한다.
  • 시공자
계약과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성검사원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업무 흐름도[편집 | 원본 편집]

기성검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