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발굴물의 처리

BaeIK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28일 (수) 10:17 판 (→‎지장물 이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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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자는 지하굴착공사를 설계할 경우 기존 지하시설에 대한 조사와 이의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한 도면과 시방을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그러나 도심지 굴착공사 등의 경우 관련기록의 미비 등의 이유로 사전 확인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적지의 경우 매장문화재 등이 발굴될 수도 있다.
  • 이러한 지하시설물/문화재 등은 시공자 등 공사관련자가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기술지원기술자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매설물 관리 주체와 협의, 처리의견을 작성한다.
  • 발주청
-설계에 감안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처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을 참조, 처리방법에 대해 승인한다.
  • 시공자
-공사중 발견된 지하 매설물/발굴물의 현장 조치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의견에 따라 처리, 수행한다.

업무 흐름도[편집 | 원본 편집]

지장물 발굴물 처리 흐름도

지장물 조사[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구간의 지하매설물, 지장물 확인은 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 지하매설물, 지장물의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건설관리사업기술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시 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 관련 매설물에 대하여 매설물 종류에 따른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기관(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관리자 입회한 자리에서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작업 중 매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즉각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매설물의 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고, 매설물의 관리기관(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의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지장물 이설[편집 | 원본 편집]

지장물 이설 기본 방침[편집 | 원본 편집]

  • 정확한 지장물 조사를 통해 손실, 이설, 보호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 발생 즉시 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장물을 이설하고 공사 수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구축하는 목적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설,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지장물 이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지장물의 현황 파악 : 현장 사전답사 수행을 통해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장물 여부 파악
- 지장물 종류, 상태 파악, 이설 장소 검토, 해당 지장물의 관계 기관 확인, 구체적인 이설 계획(방법, 일자 등) 수립
2. 지장물 현황도 작성 : 공사 진행에 따라 지장물의 보호 관리를 위한 정확한 도면 작성
3. 지장물 도면 열람 : 우수관(해당 지역 시청 건설과), 송전선(한국전력), 한전주(한전 선로과), 통신관(한국통신), 가스관(한국가스공사)
4. 이설 의뢰 공문서 :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설 의뢰서 작성
5. 이설 허가(승인 문서)
6. 지장물의 이설 및 주변 복구 등(해당 관청의 관계자 입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