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관리 산업폐기물(Special management industrial waste)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2일 (금) 17: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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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