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Responsible construction engineer)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2일 (금) 16: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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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