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구조(Earthquake- resistant structure)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2일 (금) 16: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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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된 구조물 또는 그 구조형식[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