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수준(Seismic performance level)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2일 (금) 16: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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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내)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