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2일 (금) 11:24 판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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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문서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적인 사항과, 발주자의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된 문서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
현장 제반 정보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현황 등
목표와 참여조직
  •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고려사항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조건
과업지시서,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조건
  • 설계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 조건
  • 입찰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 설계 및 공사조건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방법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 안전보건 전문가 등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및 서명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