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2일 (금) 10:55 판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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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시 안전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착공전에 시공사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반의 업무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안전관리계획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1,2종 건설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포함되는 건설공사

검토시기[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착공 전

수립 주체[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사

검토기관[편집 | 원본 편집]

  • 1,2종 건설공사 : 시설안전공단
  • 1,2종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 전문기관

승인[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절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주체별 역할
구분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해체공사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대규모 가설구조물 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구조물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공사

터널 건설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등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주요내용 안전점검계획, 안전모니터링 계획

(계측관리, CCTV 운용계획 등),

공사장 주변 시설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 계획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재해시 연락 및 대피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업무처리 흐름도(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