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Design document)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5일 (금) 14:59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강)(건)(도)(설)(철)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공사시방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1]

설계도서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의 상황, 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착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
  • 공사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 : 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 사항을 명시한 도서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와 관련하여 범위, 특성, 성격을 표기하고, 설계자의 의도를 기준에 근거한 그림의 형태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 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격화하여 표현한 도서
  • 구조계산서(구조검토서) : 구조물의 설계 및 건축의 시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서로 구축하고자 하는 구조물 또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계산, 설계, 부재 및 재료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비목과 그 품목,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문서로서,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참가자에게 교부되는 내역서
  •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 :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의 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 설계보고서 : 건축 또는 구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수행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과 결과를 포함하는 문서
  • 표준설계도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 표준설계도서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가 명시.

공사종류별 설계도서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수의계약공사,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에서 대안이 채택이 된 공종의 공사, 신기술 또는 신공법 등으로 사후계약한 공사는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구분 수의계약

사후계약

총액입찰 내역입찰 대안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원안부분 대안부분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 ×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