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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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목적
- 타당성조사는 계획 중인 건설공사의 사업비 기본 계획을 토대로 경제적·재무적·기술적·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건설공사의 최종 목적물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본설계 용역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초자료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타당성조사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타당성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재해복구 등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당성조사 절차 및 업무흐름
-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종료 즉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보고 한다.
- - 타당성조사 성과품 :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면, 관련문서(경제성, 교통 등 분석 자료,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 문서와 근거자료 등)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기초조사 :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생활 환경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영향평가,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 지리, 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
- -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지물·식생·용수·배수 등 토지이용 현황, 수리·수문, 문화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을 조사하는 것
- - 수요예측 : 최종 시설물의 종류, 규모, 구축 목적 등으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추정모형 또는 기타자료분석기법을 통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수요, 발전 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
- - 기술적 검토 :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를 근거로하여 시설규모의 검토, 구조물의 형식 및 공법의 검토, 배치 검토 등 해당 사업 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최적의 안을 제시하는 것
- - 비용 산정 및 편익 추정 : 사업수행을 위한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Financial Net Present Value),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를 산출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건설공사의 분야(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광역상수도 분야)별 조사 세부항목과, 타당성 조사의 종합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성과품의 준비 참고사항
구분 참고 사항 타당성조사 보고서 -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에 수록하여 정리(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별첨으로 보고서 준비)
- 건설기술 심의 내용,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부록으로 준비
-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된 담당자, 발주청, 조사자 등의 개별적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실명관리를 위한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타당성조사 수행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등) 장단점을 검토 및 분석함
도면 - KS A 5201 A0-A6에 준하는 도면크기
- 도면, 집계표는 A3 규격을 이용할 수 있음
기타 -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줄하도록 함
- CD-ROM의 파일명, 번호체계는 발주청 지시를 따름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업체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입력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