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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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이나 대화를 하는 음, 주의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1]


건설현장의 소음[편집 | 원본 편집]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수행 절차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소음·진동규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아침(05~07시)

저녁(18~22시)

주간(07~18시) 야간(22~05시)
생활소음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그 밖의 지역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생활진동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5dB(V) 이하 60dB(V) 이하
그 밖의 지역 70dB(V) 이하 65dB(V) 이하


건설현장의 소음 발생 요인 및 방지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발생요인 방지시설 및 방법
토공의 기계화 시공에 따른 절·성토구간의 소음

(유압백호우, 덤프트럭, 진동롤러)

  • 차량 주행로 정비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사용
  • 공정혀용시 경량장비 사용
  • 야간작업 지양
  • 장비의 공회전 금지
  • 주간 70dB 이하로 소음억제(이격거리 70m 이내 주거지역은 임시 방음막 설치)
  • 인근 주민의 사전공지 및 양해를 통해 집중작업하여 피해기간 단축
암터파기

(항타기, 유압식백호우, 덤프트럭)

  • 천공시 물에 젖은 가마니, 천 등 사용
  • 주요개소의 간이 방음막 설치
  • 야간작업 지양
  • 적재, 운반 장비의 서행 및 공회전 금지
구조물 철거 및 깨기

(브레이커, 유압백호우, 덤프트럭)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및 공법 사용
  • 야간작업 지양
  • 단 시간에 작업완료
  • 주요개소 간이방음막 설치
구조물 시공시 소음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믹스트럭)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사용
  • 철근가공은 주거지역 외에서 실시
  • 레미콘, 펌프카 야간작업 지양
  • 주요개소 간이방음막 설치
포장공사시 소음

(운반트럭, 포설용 그레이더)

  • 소음도 낮은 장비의 사용
  • 공정허용시 경량장비의 사용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파일: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특정공사 변경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