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5일 (화) 09:54 판 (→‎교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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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작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교육

교육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는 전근로자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또한 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과 공사현장 및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작업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현장에서의 환경 교육 관련 계획 (안)
구분 시기 대상 담당자 세부 내용
정기교육 2회/월 전근로자 환경관리자
  • 공사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준수사항
  • 공종별 환경피해 저감방안 강구
  • 타사례를 통한 저감방안 검토
  • 환경관련 법규의 이해
주간교육 1회/주

(공정회의시)

현장직원 -
  • 향후 공정에 따른 환경관리 방안 및 대책 협의
  • 기설치된 환경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 환경관련 기록 유지관리
  • 최근 변경된 법규에 대한 사항
특별교육

관련 법령, 법규 개정시

신규채용시

환경오염 우려 공정 착수시

해당직원 환경관리자
  • 공사 개요 및 현장의 준수사항 지도
  • 현장의 특수성 설명
  • 이상 기후시 현장 대처 방안

교육의 상세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환경영향평가 :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
  • 환경보호법과 관련 규정 : 건설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
  • 자연환경보호 : 자연생태계의 중요성 이해 및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 및 조치와 관련된 교육
  • 대기오염 관리
  • 수질보호
  • 폐기물관리 : 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재활용 등에 대한 개념 이해 및 관리 실천 방법 교육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