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9일 (화) 09:36 판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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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는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점용 기간, 목적, 점용하는 구간의 크기 및 점용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점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기관 및 도로운영기관의 정책에 준함
  • 특히,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적임에 따라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처음 상태로 복구해야 함

허가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사전검토신청 →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연결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연결공사 착수 → 완료 확인

허가신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도로연결허가[편집 | 원본 편집]

  •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국토교통부)
도로법시행규칙 [1]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소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