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2일 (화) 16:28 판 (→‎관련규정)



정의

  • 건설현장의 다양한 안전경고, 지침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표지로서, 작업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위험한 지역, 공간, 작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정 색, 기호, 문자 등으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작업자들에게 전달한다.

안전표지 종류

1. 위험 경고 표지 :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위험한 지역, 공간, 작업을 표시하여 작업자들의 주의를 요하도록 하는 표지이다. 예를 들면, 고위험장소, 낙하 위험, 전기 위험, 유해·위험물질 경고 등을 들 수 있다.
2. 지시 및 안내 표지 : 특정 작업의 절차, 안전 조치에 대한 지침으로 보호구의 착용 여부, 응급 상황 등에 대한 안내 표지를 예로 들 수 있다.
3. 금지 표지 : 특정 행동, 출입, 작업의 금지를 표현하는 표지로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흡연 금지, 출입 금지, 보호구 미착용 작업자 출입 금지 등이 있을 수 있다.
4. 의무 표지 : 특정한 조치나 행동 등이 필요한 경우 나타내는 표지로서 안전장비 착용과 같은 의무사항을 나타낸다.
5. 출입 및 안전경로 표지 : 비상 상황시 대피 경로, 화재의 비상용 출구 등을 안내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표지이다.

종류별 표기 방식

구분 표기 방법 예시
위험, 경고 표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테로 구성

경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

노랑색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 차지해야 함

인화성 물질 경고

폭발물 경고

고압전기 경고

낙하물 경고 등

지시 표지

(의무 표지)

파란색 원형

지시내용을 흰색으로 표현하며 원의 직경은 부착된 거리의 1/40 이상이어야 함

파란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해야 함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등

안내 표지

(출입 및 안전경로 표지)

녹색바탕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

표현하고자 하는 안내 사항은 흰색으로 표기

녹색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해야 함

안전제일 표지

응급구호표지

비상구 등

금지 표지 흰색바탕에 빨간색 원과 45°각도의 빗선으로 구성

금지 내용은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

둥근테와 빗선의 굵기는 원외경의 10%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탑승금지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등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사항

  • 안전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체 등에 견고하고 설치해야 한다.
  • 안전표지는 관련 규정, 근거에 따라 설치, 철거를 해야 하며 임의로 설치를 하거나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