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 |
정의
- 공사 착수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식
유의어
- 착공계
착공신고 서류
- 공사 계약 후 착공일 전 시공사는 착공신고를 해야하며, 착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이며, 계약할 때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신고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관, 도급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착공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 항목
- 착공신고서(착공계)
-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착공계 서식 : 파일:착공계(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계약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시공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환경관리계획서
추가서류(발주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상이)
- 착공전 현장사진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부실공사근절서약서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하도급지킴이 확약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품질관리자 선임계
- 안전관리자 선임계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퇴직공제부금가입증명서
- 기술지도계약서
-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
착공신고 붙임서류 작성 대상
- 품질관리계획서 :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m2 이상)
- 품질시험계획서 : 연면적 660m2이상인 건축공사
- 위해·위험방지계획서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m2이상의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