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Quality control)
품질관리 |
정의
- (강)(건)(철)(콘)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함[1]
용어설명
- 중점품질관리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활동
-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2]
품질관리자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갖추어야 할 시험·검사장비, 시험실의 규모도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대상공사 공사규모 시험 및 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100m2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m2 이상 -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특급품질관리,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30m2 이상 - 중급기술자 1명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m2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