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평가
' |
' |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건설기술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함께한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별로 평가시기와 평가 항목, 평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 각 용역별로 평가대상과 평가 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해 2월 말 이내
- 단,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최종용역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용역 시행부서(발주청 또는 발주청에서 위탁한 평가기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의 서류를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
- 발주청은 기술용역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에 따라 용역평가위원회와 시공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용역평가위원회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참고] 입찰시 설계용역의 평가절차
-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절차는 SOQ(기술인평가서)와 TP(기술제안서)로 구분되며 상세 내용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 - SOQ(기술인평가서) :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 - TP(기술제안서) :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용역 특성별 평가기준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설계용역평가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