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평가
' |
' |
정의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 ???
구분 평가 대상 평가 시기 기본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기본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용역 (과정) 실시설계용역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 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공사 진척률 90% 이상 시기 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