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


정의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2]

안전관리비 개념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1.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의 제반 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등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계상방법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관련규정

관련용어

  1.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2.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