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
안전관리비 |
정의
용어설명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 공사기간 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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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
계상방법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