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지연 조치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일 (수) 16:29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의 일정이 예정공정 대비하여 지연일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조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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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의 일정이 예정공정 대비하여 지연일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조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