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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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계획한 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산업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진행 현황, 향후 계획,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 업무 절차
- 시공자가 불가피한 상황, 발주처 등의 요청으로 준공기한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근거 확인, 공기연장 가능일수의 검토 등을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전체 사업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함
- - 시공자 : 건설현장의 추진 경과를 상시 점검하여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연장 신청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계약 사항 변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함
공사기간 연장 신청 관련 문서
-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준공연기원)
- 기간 연장 사유서(연장 사유의 근거 포함)
- 수정된 공정계획표
- 검토의견서(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기간 연장신청서 검토 내용[1]
구분 검토사항 상세 내용 연기사유 발주청 요청공문에 의한 공사중지 지시의 타당성 - 민원(교통, 환경 등)에 의한 작업일수의 제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
- 기타 작업일시 중지에 대한 지시 내용 등
발주청 귀책사유 여부 - 용지배수 지연
- 관급자재의 공급 지연
- 설계변경의 승인 지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일수 증가 등 - 현장조건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가
- 공법의 변경에 따른 작업량, 작업일수 증가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유 - 지진,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기간 소요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작업의 중단
기타 법률적 중지사안의 여부 - 제3자의 공사중지 가처분 등
- 계약상대자 이행불능 등으로 인한 연대보증인 시공 등
수정공정계획 연장 후 예정공정표의 적절성 - 작업순서, 일정, 공법, 자원 수급, 타공종과의 간섭 등 검토
부분 완공에 따른 사용성 - 부분 조기 준공에 따른 사용 가능성 검토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