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검토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일 (수) 14:01 판



정의

  • 계획한 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산업재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등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공사 진행 현황, 향후 계획,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 업무 절차(시공자 요청)

  • 시공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준공기한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명확한 근거 확인, 공기연장 가능일수의 검토 등을 수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전체 사업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함

- 시공자 : 건설현장의 추진 경과를 상시 점검하여 건설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사항 등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연장 신청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계약 사항 변경,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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