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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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
안전점검별 시기 및 점검 대상
- 대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절차 : 시공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구분 | 실시시기 | 점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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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점검 | 매일 |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 |
정기안전점검 | 건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3차~ 5차 실시 | 임시(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필요한 경우 | 물리적, 기능적 결함 분석, 조치대책 마련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전 | 중점 유지관리 사항(위험부위) 도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마련 |
시공재개점검 | 공사준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건설을 재개할 때 |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시행 |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1]
-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각 분야(교량, 터널, 수리, 건축 등)의 정민안전진단교육,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 등 파일: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