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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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1]이 포함된 계획(안)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 절차
- 건설현장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종, 부위, 자재 등에 대한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예정공정표 검토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공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공종의 시공계획(시공방법, 품질시험계획 등)을 시공자와 검토하여 중점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관리함
- 시공자 : 공사계획에 따른 공사 예정공종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 공종(안)을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제출함. 확정된 중점관리 대상 공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상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점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 검토하고 승인함
중점 품질관리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에서 품질관리 저하, 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정의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 공사여건, 시공자 및 기타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예정공정표 및 공사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을 선정해야 함
- 중점 품질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계획은 공사초기에 수립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함
중점품질관리 상세 절차 및 내용
단계 | 절차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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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 시공물의 주된 부재/부분
후속공종이 많은 작업 공사예정공정표상 주공정에 포함되는 작업 보완시공, 재시공 사례가 많은 작업 신공법, 신소재가 적용된 공법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시 주변 피해가 예상되는 공종 현장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종 공사 중 일시중지하거나 시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공종 시공후 매몰 또는 침수되어 사후 확인이 어려운 공종 |
2 | 선·후행 작업의 영향요인 도출 | 선정된 공종의 선후행 작업간의 관계를 분석 |
3 | 영향요인의 검측 체크리스트 반영 | 2단계에서 도출된 영향요인을 검측시 필히 정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4 |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특성 요인도 작성 |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관리항목을 도출
관련 시방서 검토를 통해 검측 체크리스트에 반영함 |
5 | 특성 요인도 기준으로 상세 검토 및 분석 | 관리항목에 대한 시공사례 조사 및 발췌
문제점, 실패 사례의 원인 분석 조사 |
6 | 사례를 통한 개선점 도출 | 5단계에서 검토된 실패 사례의 작업과정 검토를 통해 개선가능한 점을 명시 |
7 | 품질관리지침 작성 | 품질관리 지침 작성 후, 시공자에게 기술검토서로 제공 |
8 | 예정공정표 재조정 | 작업일정과 계절별 기후가 상치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작업이 동시에 예정된 경우 작업기간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
9 | 품질관리대장 작성 | 별도의 중점 품질관리대장 작성하여 관리 |
10 |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 설치 등 | 해당 작업현장에 팻말 설치를 통해 주의권고 |
관련규정
관련용어
- 중점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