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5일 (화) 16:45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설계의 질의 및 회신은 건설공사 중 설계 내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설계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 및 설계사에서는 효율적 시공을 위하여 고나련 답변을 해주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