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A(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5일 (화) 13:23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발주청과 시공사간 계약된 공사 계약에서 시설구조, 자재, 규모 등의 변경에 따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의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 설계변경(Change of Design) *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