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목표(Seismic performance objectives)
내진성능목표 |
정의
- (내)(교)(건(천)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 성능 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1]
- "국가 내진성능 목표"는 국가가 지진에 대비하여 국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국가차원의 목표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회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설물별 해당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적 관리를 수행함
(건축물) 중요도,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표와의 관계
-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내진성능목표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이 결정되며 이는 아래 표와 같음
-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목표 이하로 나온 경우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함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건축물 중요도 내진등급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 내진성능목표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설계지진 재현주기 성능수준 중요도(특) 특 1.5 24,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기능수행 거주가능, IO - 중요도(1) I 1.2 2,400년 붕괴방지 붕괴방지, CP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 중요도(2,3) II 1.0 2,400년 붕괴방지 붕괴방지, CP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 계수(IE) 1,000년 인명보호 인명안전, LS -
- 거주가능, 즉시거주(Immediate Occupancy level, IO)
- - 지진에 대한 구조물 피해가 경미하여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은 지진전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고 있음. 즉, 구조물의 손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수가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거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상태
- 인명안전(Life Safety level, LS)
- - 지진 후 구조부재에 다소 상당한 손상 발생으로 휨강성, 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붕괴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으로 지진저항에 대한 힘이 일부 상시 ㄹ되어 파단,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명손실의 위험은 다소 낮은 상태이며 구조부재의 손상에 따라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상태
- 붕괴방지(Collapse Prevention level, CP)
- - 지진으로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국부적 붕괴가 임박한 상태임. 지진저항력을 거의 손실하여 구조체의 강도와 강성 저하가 있으며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의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