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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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1]
용어설명
- 필요문서
- 준공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이력에 관한 문서·도면(증개축, 보수보강 이력 등)
-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보고서
- 해당 지역의 지반정보가 포함된 문서
- 그 외 건축물·구조물의 유지관리 관련 문서
관련 법규 비교
-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법규 중 주요 항목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음
구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법 |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대상 | 지진·화산재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물 |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동법 제7조에서 정하는 제1종, 2종, 3종 시설물) |
건축법에 준하는 건축물 |
내용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 계획 관련 사항 포함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관련 기관, 기술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공개)의 확인과
내진등급의 설정 등을 규정화 |
관련규정
관련용어
- 내진설계(seismic design)
- 내진보강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