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Seismic design)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1일 (금) 11:27 판


정의

  •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지진발생시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목적의 설계를 의미하며, 구축 이후 건축물,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의 힘과 진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변형 및 파괴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
  • (내)(천)설계지진에 의해 입력된 에너지를 충분히 견디거나, 소산시키거나, 저감시키도록 하여 시설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수준을 유지하도록 구조요소의 제원 및 상세를 결정하는 작업[1]

내진설계 종류

1. 내진구조
  • 강한 규모의 지진파에도 전체적인 구조나 내부시설물 등이 붕괴, 파괴되지 않도록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 등과 같은 부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 방법
2. 제진구조
  • 다양한 종류의 제진장치를 활용하여 지진 에너지(관성에 의한 진동)를 감쇠시킴으로써 구조물에 가해지는 진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방법. 제진 장치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강성, 감쇠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X자형 보강 등이 있음
3. 면진구조
  • 구조물과 지면 사이에 저층 고무 베어링, 고무 블록과 같은 면진 장치를 배치함으로써 지진에너지를 완화시키고, 구조물과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계 방법. 내진설계 공법 중 가장 안전하고 피해 규모도 작은 방법이나 설계비용과 공사비용이 고가인 단점이 있음
4. 차진구조
  • 면진구조에서 조금 더 진보한 형태로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진다면 어떨것'이라는 어린이의 발상으로부터 시작된 설계 기법. 2016년부터 호버크래프트(압축공기등을 활용한 공기부양 등), 자기장 같은 방식이 연구되고 있으나 일본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
  •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한 연구팀(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 외)에서는 2017년 건물아래로 분당 800l 공기분사를 통해 건물을 0.06mm 띄우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2]

의무 대상

  •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
1988년 1995년 2005년 2015년 2017년 2월 2017년 12월
6층 이상

10만m2 이상

6층 이상

1만m2 이상

3층 이상

1,000m2 이상

3층 이상

500m2 이상

2층 이상

500m2 이상

2층 이상

200m2 이상

내진설계규정 관련 사항

  • 지진구역 I, II으로 구분하여 재현주기 2,400년 지진(진도 VII)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음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지진정보관)
제정 및 개정 년도 설계기준 지진의 재현주기 내진설계 적용 대상
1988년

(최초도입)

-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0,000m2 이상

바닥면적 10,000m2 이상인 판매시설

5,000m2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m2 이상인 종합병원, 발전소 및 공공업무시설

2000년

(개정)

동적해석법 추가
2005년

(개정)

비선형해석법 / 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 추가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

2009년

(개정)

상세 지진재해도, 내진설계 범주 설정

상세한 구조형식 분류

2016년

(개정)

성능설계법, 건물외 구조물의 내진설계

면진구조물의 내진설계 추가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m2 이상

2019년

(개정)

건설기준 코드체계 표준화에 따라 개편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 추가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m2 이상

관련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건축법시행령(국토교통부)

관련용어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2. 보도자료(일본의 차진구조 장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