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VE

곽현석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0일 (목) 09:33 판


정의

  • 프로젝트의 시공 과정을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
  •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계획, 작업방법, 자원 사용 등을 평가하여 비용르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시공전 발주자 혹은 시공사에서 실시하는 설계VE를 시공VE라 하는 경우가 있다.

시공VE 주요 목표

  • 비용절감
- 프로젝트의 시공 단계에서 비효율적인 작업방법, 재료 사용, 자원 할당 등을 식별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시공기간 단축
- 프로젝트의 시공 일정을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시공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탐색한다. 효율적인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조정, 자원 관리 등을 통해 시공 기간을 최적화할 수 있다.
  • 품질향상
-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결함이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품질 관리 절차, 검사 및 테스트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비용절감
- 프로젝트의 시공 단계에서 비효율적인 작업방법, 재료 사용, 자원 할당 등을 식별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설계VE 실시 시기

  •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일괄입찰공사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 민간투자사업 :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변결설계로 발주 함.
  • 시공단계에서의 설계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원안설계의 설계자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규정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4호, 2013. 9. 17, 일부개정)[[1]]

관련용어

  • 설계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