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
설계 VE |
정의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프로젝트이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로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설계VE 적용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 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 총공사비 100이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설계VE 실시 시기
-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는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한다. 다만, 일괄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일괄입찰공사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 - 민간투자사업 :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변결설계로 발주 함.
- 시공단계에서의 설계 경제성 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한다.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원안설계의 설계자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발주청 소속직원(시공자가 수행할 경우 시공사 직원 및 설계VE 대상 공종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설계VE 검토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국토해양부지침, 2010.06.30)[[1]]
관련용어
- L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