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8일 (수) 17:19 판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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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용어설명

  • 종류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 발주자 작성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 발주자 확인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관련용어

  • 기본안전보건대장
  •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