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

Choi-SA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28일 (수) 14: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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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적 기준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3년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을 제정하였고 2016년 1차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