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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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자재관리 관련 역할
- 현장소장
- 자재 수급계획 승인
- 자재 수급요청서 승인
- 자재 수령 위임
- 불일치 자재의 감독원/발주처에게 보고 및 처리
- 현장품질 담당
- 자재 인수검사 및 관리
- 자재 보관상태 확인
- 현장공사담당
- 자재 파악
- 자재수급계획 수립
- 자재 수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리 담당
- 자재 수급요청서 검토
- 자재 공급일정 협의 및 관리
- 자재 식별표시
- 자재 보관상태 및 입출고 관리
- 자재관리대장 기록 유지
- 잉여지급자재의 처리
관급자재 관리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치서류
- 관급자재 수불부
- 반입자료 검사부
- 송장철
- 자재시험 관계철
- 자재관리 서류철
- 발생품 정리부
사급자재 관리
공급원의 승인
- 도급자는 일반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재료반입 이전에 주요자재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공급원 승인신청시에는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자 및 공급자의 상호, 성명, 출하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및 저장
- 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치서류
- 관급자재의 비치서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