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설계변경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하며, 특히 시행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을 가리킬 때가 많음[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제의 설계변경
-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 현장조건, 민원 등 현장여건, 부적합한 설계이나 설계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관계법 또는 규칙의 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설계자 귀책사유 설계변경
- 설계용역 과업지서서 대비 부적절한 설계, 설계기준을 벗어나는 설계, 설계당시 제시된 또는 조사된 현장조건 대비 부적합한 설계, 설계내용의 오류·불일치 등, 당연사항의 설계누락,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의 불분명한 사항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시공자 요청 설계변경
-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설계변경 제안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조직간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변경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변경작업의 지시 및 변경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변경작업 책임분석 및 설계변경검토의견서 작성과 설계변경절차 수행
- 설계자
- 발주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설계자 책임의 설계변경작업 수행
- 시공자
- 시공자 책임의 설계변경작업 수행
설계변경 절차[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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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변경 필요성 파악 : 현장공사담당은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검토된 후에 현장소장에게 보고
- 공사 수행 시 도면에 따라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감독원/발주처 지시가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공법 제안시
- 기타 설계변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설계변경내역 작성
- 검토 및 협의 : 현장소장은 설계변경내역을 검토하고 본사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감독원/발주자에게 제출
- 변경 계약 : 현장소장은 감독원/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여부를 확정 통보 받으면 본사로 결과를 송부
- 계약변경 내용 검토 및 실행
- 구도면 관리
- 준공도 작성 및 관리